법인세차감전순이익 [손익계산서 체크포인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과 비용들을 가감하여 계산된 이익이다. 여기에는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인 일회성 수익과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과 비용으로 반드시 금융비용(이자비용)과 금융수익(이자수익)을 먼저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이외 항목은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계회사주식처분손익이나 지분법손익과 같이 항목이 중요한 경우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것은 비과투자를 제외하고, 모든 투자상품의 수익은 세전이익으로 공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투자상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전이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부담액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실제납부액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회계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다.
[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재무상태표 (자산)]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의 목적은 '세법'에 따라 당기에 납부할 법인세액(법인세부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다. 재무회계의 목적과 세무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기준과 세법에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즉,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무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원가주의를 택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계산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서 차이가 생긴다.
재무회계에서는 법인세를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실제납부액을 기준(현금주의)으로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우리는 기업의 분석에 있어 대부분 재무회계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역시 재무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는 정해진 원칙과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어떠한 항목을 어디다가 기록해 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각 항목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가 어느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있고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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