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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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기업분석/Money story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by 큐라s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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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식 먹튀' 막는다…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입력 : 2022.02.22 12:00:06   수정 : 2022.02.22 15:30:11 [연합뉴스]

 

금융위, 상장규정 다음달 개정…의무보유 대상에 스톡옵션 포함
직위 특성 따라 기간 차등 설정 유도…"매도 '폭탄' 현상 완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코스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고쳐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대표적 사례다. 류영진 전 대표 등 임원진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상장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가리킨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의무보유 대상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율로 대상자별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더해 1년간 보유하게 하고, 업무집행지시자 주식은 기본 6개월만 처분을 제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자율적 보유 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할 때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의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관련 서식 개정도 추진한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매도로 인하여 의무보유(lock up)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경영진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 자체부터 현재 주가가 자신의 회사의 가치보다 고평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만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보다, 경영진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개미투자자가 실망을 하고 던진 물량들이 합쳐져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하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간 처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옵션 행사 후 6개월 간 주식 처분 제한도 그리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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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율로 대상자별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국은 금융위에서 의무보유 주식을 유도할 뿐,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장기업에게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패널티가 없는 이상 금융위의 유도에 순순히 따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들도 좀 더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실적으로 반영 된다면,  결국 투자자는 높아진 주가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든 투자자든,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멀리 보는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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