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이란? [재무상태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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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이란? [재무상태표 (자산)]

by 큐라s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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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이란? [재무상태표 (자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자체적 사용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서 한 회계기간(보통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o. 유형자산의 특성

•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권리 등으로 표시되는 무형자산과 구분된다.

• 유형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과 구별된다. 

•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동안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다. 

 

ex)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으로 분류된다. 

*구축물 :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 둑이나 축대 따위와 같이 쌓아 올려 만든 시설물

 

 

o.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는 1)구입가격 2)직접관련원가(부대비용)로 구성되며, 유형자산의 사용종료 후에 환경보존을 위해 원상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복구원가추정액을 유형자산에 포함한다. 

 

원가 =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부대비용) + α (복구원가추정액)

 

 

o.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미래효익(용역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는 자본적 지출(자산적 지출)이라고 하여, 지출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반면에 유형자산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 유지나 보수를 위한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수익적지출자본적 지출구분 기준은 해당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 여부이다. 보통은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 시켰다고 본다. 

 

• 생산능력의 증대 (ex. 건물의 증축,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품원가)

• 내용연수의 연장 (ex. 항공기 정기점검)

•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보통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 CAPEX)이라고 할때는 영업목적에 사용할 건물이나 특허권 등의 유,무형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유형자산 취득 후 대수선 또는 교체 등의 추가적인 지출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자산적 지출)하는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

 

 

o. 취득원가의 배분(감가상각비)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감가상각은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o.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유형자산의 취득 후 가치의 증감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이 있으며, 기업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원가모형(cost model) :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매기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원가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증가액은 유형자산이 처분될때까지 장기미실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감소시키고, 그 감소액은 재평가손실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o. 유형자산의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징후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의 손상징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일단 자산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포착되었다면 바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

기업환경이나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자산의 유휴화, 영업부문 중단, 구조조정계획, 자산의 조기처분계획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증거가 있는 경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기타 다른 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와 자산손상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다. 자산재평가는 공정가치의 하락과 상승을 모두 반영하는 평가개념이며, 자산손상은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만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개념이다. 

 

 

유형자산의 특성,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손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다보며 느낀것은 재무상태표 중 [자산항목]에는 기존에 포스팅 했던 1. 현금및현금성자산 2.매출채권 3.재고자산 4. 금융자산 5. 유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목 뒤에 [재무상태표 (자산)]에 포함된다고 표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추 후에 제목뒤에 [재무상태표 (부채)]라고 적혀있다면 해당제목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항목에 속해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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