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장기부채 [재무상태표(부채)]
본문 바로가기
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유동성장기부채 [재무상태표(부채)]

by 큐라s 2020. 3. 8.
반응형

유동성장기부채 [재무상태표(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부채 중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즉, 장기부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여 단기부채로 재분류된 부채가 유동성장기부채이다.

 

단기차입금은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하는 자금원이므로 그 금액이 크면 문제가있는 기업으로 생각한다. 상환기간 면에서 보면 유동성장기부채도 단기차입금과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로 분류되지만 그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실제보다 많은 단기차입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회사의 경우 유동성장기부채가 너무 많으면 오래지 않아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사라질 수 있다. 투자원금이 사라지면 부자가 되는 길도 함께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사업상 장기부채를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동성장기부채도 거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동성장기부채가 많은 기업 역시 장기적인 경쟁우위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 
만약 1년이내에 갚을 돈으로 하여 빌렸다면 재무재표 계상 시 현금 1억 / 당기차입금 1억 이 늘어난다. 
3년 이내로 갚을 돈(2020년에 돈을 빌려 만기 2023년 11월 11일)으로 빌렸다면 2022년까지 매년 재무재표에는 장기차입금 1억으로 계상되다가 2022년이 되면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으로 분개 처리해줘야 한다. (대차대조표는 12월 31일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갚을 해당년도 전년도에는 유동성장기부채로 바꿔줘야 한다.)

 

지금까지 유동성장기부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재무재표를 보다가 그해에 갚아할 부채(1년 이내)가 있다면 그 부채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차입금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돈이지만, 장기적으로 목적으로 빌린 돈이 만기가 다되도록 갚지 못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잡힌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다시 한번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기 상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과 만기까지 꼬박꼬박 이자를 붙여가며 돈을 지불할 것인지는 기업의 현명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분명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차입금이 유동성장기부채로 분개처리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장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경쟁우위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부탁드립니다. :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