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재무상태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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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재무상태표 (자산)]

by 큐라s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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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재무상태표 (자산)]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벌어드인 이익(소득)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인 과세소득이 그 기초가 된다. 과세소득은 재무회계에서 계산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동일한 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다. 회계상의 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익이고 과세소득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다르고 더욱이 국가의 조세정책적 목적과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재무회계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소득과 법인세비용전순이익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상이한 목적과 상이한 적용규정에 따라 계산된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은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비용 간에 차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리를 법인세효과(tax effects)라고 한다. 

 

회계의 기본 원칙은 발생주의이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실제납부액(현금주의)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고한 금액을 법인세비용(발생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산, 부채와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이연법인세제도라고 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법에 의해 결정된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를 때 그 차이에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회계에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취득원가 5,000원인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6,000원이면 회계에서는 그 공정가치인 6,000원이 장부가치가 되고 그에 따른 금융자산평가이익 1,000원도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5,000원 그대로이다. 회계연도말에 회계에서는 평가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상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는 세율이 30%인 경우 금융자산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은 300원(=1,000원 x 30%)이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게 되고 동시에 법인세비용 300원은 미래에 납부해야 되는 부채인 이연법인세부채로 기록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란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일시적차이로 인해 미래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연법인세관련 부채이고,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이란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의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관련 자산을 말한다. 

 

회계기준(K-IFRS)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모두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연법인세란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연이라는 말이 회계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연이란 '이월해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월해서 연기한 법인세라고 이해하면 쉽죠. 용어가 어렵다 보니 재무제표를 아무리 보아도 해석이 안되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친숙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며 많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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