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거의 모든 세금(소득세, 거래세) 비교 (feat. 한국vs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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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거의 모든 세금(소득세, 거래세) 비교 (feat. 한국vs미국)

by 큐라s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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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비교 (feat. 한국vs미국)

내가 열심히 노력(기업분석, 거시경제, 미시경제, 미래성장산업 분석 등)해서 번돈을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손실액만큼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음료수 한개를 사먹어도 그 가격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주식투자에 있어 크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모두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매도)마다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에,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요새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주식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거래완료 할 것!

1. 양도소득세 (Feat. 금융투자 소득세)

1)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5000만원~3억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마 슈퍼개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2월 9천만원 선에서 수익만 낼 가망성이 큽니다. 3억 부터 부과되는 25% 세율과 비교하여 실익을 따지 겠지요. 웬만한 투자고수들도 수익이 4900만원 정도 발생하면, 매도포지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500~600만원 더 벌더라도 세금 20%를 내야 한다면 더 손해 이기 때문입니다.

2) 미국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여 연 2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과세를 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오히려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연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아니라면요.

또한 세금 부과는 기준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T+3일)이므로 매년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는 거래완료를 해야 합나디. 당해년도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대행 신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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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세

1)

주식을 팔 때(매도)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부터는 코스피 0%, 코스닥은 0.15로 인하 됩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없고 0.00221% 수준 제세금이 존재합니다.

배당소득세 발생시 누진세율 계산해 볼 것!

3. 배당소득세

1)

주식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과 배당을 하지 않는 주식이 있는데,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더한 15.4%를 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며, 이 금액은 6~42%사이에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2) 미국

미국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14% 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위에 종합소득 세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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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법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탈세는 하면 안되지만 영리한 절제는 필요한 법이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기업분석, 미래성장산업 등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여 벌어들인 자산이 현명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 )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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