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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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감사보고서

by 큐라s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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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결산일에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이를 독립된 제3자인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회계감사인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한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감사인이 감사한 내용감사의견을 담고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의견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적정의견 - 해당 기업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한정의견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상태

- 기업신용등급에 악영향,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관리 종목 지정

 

부적정의견

-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돼 있는 상태

- 거래정지 및 조회공시, 이후 상장(등록) 폐지

 

의견거절

-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하거나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상태

- 거래정지 및 조회공시, 이후 상장(등록) 폐지

 

 

부적정의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거래정지 및 조회공시에 들어가고, 조회공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장(등록)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거래정지나 조회공시를 받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압력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부적정 의견과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거래정지 및 조회공시에 들어가고, 조회공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장(등록)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거래정지나 조회공시를 받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압력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의견거절의 경우 실제의 감사보고서에는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된다.

 

'적정의견'인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정의견일지라도 '강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계속기업 대한 불확실성' 의견이 있다면 상장폐지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업투자에 있어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보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려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업의 몸집이 커짐에 따라 내가 투자한 자본도 역시 커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존버('진짜 버티기'라는 뜻으로 보통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유지됐을 때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 주식이 상장 폐지당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은 물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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