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란? (feat.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쇼트 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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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공매도 란? (feat.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쇼트 커버링)

by 큐라s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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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란? (feat.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쇼트 커버링)

공매도 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1998년 7월에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여기서 궁금해서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 쇼트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누가 빌려주는 것일까요? 일단 주식대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원하는 차입자, 공매도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0.5~1%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조건 대여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고객동의를 받은 주식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동의했었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너무 작게써져 있거나 온라인 가입때 무조건 동의를 누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는  주식대여는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주식대여에 동의하지말자는 움직이 커지고 있는 것 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고 난 후에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듯이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공매도 란 차입 공매도를 의미하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매도로 돈을 벌수 있는지 아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S종목 주가가 10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S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로 부터 주식대여한 주식을 빌려  10만원 짜리 주식을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7만원으로 하락했을 때 S종목을 다시 사서 주식을 대여한 곳에 반납하면 3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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