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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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이익잉여금 [자본변동표]

by 큐라s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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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자본변동표]

한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내용을 설명하는 재무제표는 자본변동표이다. 여기에는 자본변동의 원인이 되는 증자 및 감자, 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초의 자본(총액)

± 기업과 소유주 간의 자본거래

+ 유상증자납입액

- 현금배당

- 자기주식취득액

± 기타(자본조정)

+당기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

= 기말의 자본(총계)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의 변동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관한 정보, 배당과 배당성향에 관한 정보 및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하나 금액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등 자본에 차감 또는 부가하는 항목이다. 이익잉여금은 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고 있는 유보이익이다. 

 

o 이익잉여금

매년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배당금지급으로 빠져나가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익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즉, 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모아둔 돈을 의미한다. 기업이 해마다 벌어들인 순이익 모두를 배당하지 않으면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반면 기업이 장사를 잘하지 못해 적자(순손실)를 내게 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된다. 손실이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자본을 갉아먹게 되는데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자본총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완전자본잠식이 된다. 

 

자본잠식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투자유의대상이 되며, 2년 연속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되면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때문에 기업은 퇴출을 피하기 위하여 자본을 줄이는 감자(減資)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감자를 하게 되면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자본과 상계되어 제거된다. 사정이 조금 나은 기업은 유상증자로 자본을 늘려 퇴출을 피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증가를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끌어와 자본을 늘리면 자본잠식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재무상태표의 여러 항목 중 이익잉여금은 가장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익잉여금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순자산(자본)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주주의 부를 늘려주지 못한다. 즉, 한 회사의 이익잉여금증가율은 그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매우 훌륭한 지표가 된다. 

 

투자자를 비롯하여 재무제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금액만큼 현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된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다.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금지급능력과는 별개이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크다고 해서 현금지급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현금이 쌓이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현금 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확장이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재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을 줄어들게 되고 그 현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 현금은 상품과 제품, 기계장치, 건물, 개발비 등의 다양한 자산 항목으로 변환된다. 

 

[Secret 기업분석/경제 관련 용어 정리]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생중의(발생기준) 회계와 현금주의(현금기준) 회계,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secret-of-rich.tistory.com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처분내용을 보면 법률로 정한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과 주주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회사 임의대로 적립시켜 두는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사업확장적립금, 신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재해손실적립금, 감채적립금 등이다. 이름 여하를 불문하고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잉여금을 합한 금액이 이익잉여금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임의적립금의 모든 항목이다. 예를 들어, 사업확장적립금이라는 이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그만큼 현금이 사업확장이란 별도의 목적으로 구분되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에 왜 그렇게 많은 이름을 붙여 놓을까?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이 배당을 가급적 많이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사업을 보다 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는 많은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들의 배당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처분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에서는 충분히 배당을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전부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상법』등에서 정학 이익잉여금이다. 잉익잉여금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의 구성

구  분  내  용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상법』
기타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임의적립금 회사 임의대로 정한 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지금까지 저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고 남아있는 현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된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크다고 해서 현금지급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의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말이죠.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당연히 현금지급능력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제 잘못된 생각의 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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