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부채(부외부채) [재무상태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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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부채(부외부채) [재무상태표(부채)]

by 큐라s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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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簿外負債)란 부채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 financing)이라고 한다. 경영자는 합법적으로 부채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경영자들이 부외 금융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부외부채의 부(簿)는 장부부를 의미한다. 즉, 부외부채는 장부 바깥의 부채를 의미한다. 

 

첫째,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제거시키거나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므로 추가적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차입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상한이 정해져 이는 경우에는 특정 부채가 부외금융으로 자부상 제외되면 기업은 이러한 부채의 상한이 초과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외금융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할 수취채권양도와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성격의 리스를 운영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취채권양도는 채권매입자가 상환소구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취채권을 판매한 회사에 수취채권에 대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조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소구권 :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됐을 경우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서 : 지시증권의 특유한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리스(lease)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리스제공사(임대인)가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임차인)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운영리스금융리스로 구분된다. 운영리스로 분류되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리스이용자(임차인)가 리스료를 지급할 때 지급리스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반면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자산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이다. 특히, 취소불능리스계약인 경우는 대부분 금융리스로 분류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에 시행된 리스회계기준(제1116호)에서는 운영리스든 금융리스든 리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의 사용권 이전은 모두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거의 금융리스처럼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를 이용한 회사들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많다. 

 

lFRS에서 이와같이 개정한 이유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준다. 

재 무 제 표 내     용 
재무상태표 리스부채가 계상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승함.
손익계산서 기존에 운용리스 이용자가 지급리스료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업비용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현금흐름표

영업활동은 현금유출은 감소하고 재무활동에서 현금유출은 증가함.

(리스부채 상환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반영됨)

*유통업(매장 장기입차), 항공업(항공기 리스), 해운업(선박 리스) 등에 영향이 큼.

 

부채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주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급보증과 우발채무이다. 우선 주석에서 지급보증은 어느정도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만약 지급보증을 해줬는데 지급보증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신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소송 등의 우발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될 수도 있는데, 소송사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보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우발손실)과 부채(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함에도 주석사항으로 맨 뒤쪽에 소송사건이 있음을 가볍게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업의 현재 상태와 수익성을 분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투자자는 이런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미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급보증 :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 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 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멸하지만 만약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 보증해 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워렌버핏에 의하면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회사들은 비유동부채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매우 우수해 사업확장이나 사업체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우량기업을 찾는 한가지 방법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비유동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비유동부채가 거의 없다면, 그 회사는 매우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3~4년간의 순이익으로 회사의 비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익을 올리는 회사들이었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코카콜라, 무디스, 리글리 같은 회사들은 1~2년의 순이익으로 모든 비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숨겨진 부채를 찾으려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주석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무제표 상에 주석부분을 읽어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고 해당 내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불리한 것을 최대한 숨기려 하고 투자자는 그 숨긴 내용을 알아내서 현명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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