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를 위한 독서요약/워렌버핏 투자노트

[부자되기 그리고 부자로 살아남기] 일단 서명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라.

큐라s 2024. 10.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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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그리고 부자로 살아남기] 

일단 서명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라. 

버핏이 로즈 블룸킨(Rose Blumkin)과 네브래스카퍼니처 마트(Nebraska Furniture Mart, NFM)의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일이다. 이때 버핏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쟁 금지 조항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몇 년 뒤 NFM의 사업 방식에 불만은 품은 로즈 불룸킨은 곧바로 길 건너편에 자신의 매장을 열었다. NFM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동안 극심한 출혈 경쟁을 벌인 끝에 버핏은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로즈 블룸킨의 매장을 무려 500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물론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경쟁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로즈 블룸킨은 무려 103세가 될 때까지 일선에서 활동했으니 경쟁금지 조항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또 한 번 낭패를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버핏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절대 계약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계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으며, 잘된 거래인지 잘못된 거래인지 다시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명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막상 계약서가 눈앞에 놓이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이성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그려 보라. 언제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위에 등장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전한 여행을 하기 어렵다. 서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만 계약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여유를 갖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후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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